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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19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카메라 관련 사이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어 같이 사귀며 성관계를 가지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데, 결국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 D을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자기와 사이가 좋지 않은 D과 사귀고 있음에 불만을 품고, 2014. 8. 8. 02:0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며 “감당 돼, 사진 안 지웠어”, “내가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었고, 바로 터뜨렸어야 했네” 라는 말을 하여 성관계시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자술서, D, G, H, I, J, K, L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M 게시판 글, F 단체 대화방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쓰게 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 단체 채팅방에 올린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및 D 등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을 쓰게 된 동기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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