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이 F에게 전송하여 준 동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제3자의 성관계 동영상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협박의 점)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컴얼롱”이라는 SNS를 통해 피해자 C(여, 30세)과 만나서 그때부터 2013. 5.경까지 애인으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 14:00경 울산 중구 E건물 1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는 왜 다른 남자하고 톡(대화)을 하느냐,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하고는,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인 “관심사톡”에 접속하여 종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하여 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종전에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촬영하여 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