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2015.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사귀었던 사이로, 2018. 2. 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피해자와 다시 만났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2018. 2. 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6. 24. 18:17 경 오산시 원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나 잘 살게 니가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도 니가 빌었을 때 받아 주길 바래. 예의 상 알려주는 거야. 나 복구 다했고 직접 받아서 바로 다 보게끔 다 준비되가. 니 말대로 꿋꿋하게 감당 해내고 빌면서 이겨 내봐. 뭘 얻고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잃을 것도 더 이상 없어 달게 받아. 이걸 끝으로 진짜로 안녕~” 이라는 내용의 C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듯한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5. 02:47 경 오산시 D 건물, E 호에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1개와 성관계 동영상을 캡 쳐 하여 편집한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촬영 이후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캡처사진, H 캡처사진, C 프로필 캡 처사진, C 메시지사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