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4. 9. 경부터 2015. 5. 20.까지 교제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2. 3. 자신을 만나기 전 남자친구였던
C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할 당시 참고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되어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 (USB )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자신과 사귀며 촬영한 나체 사진, 동영 상과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성관계 동영상 등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19:52 경 부산 해운대구 D(401 호 )에서, 그 이전 피해자와 사귀며 촬영한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 난 이딴 사진으로 협박 따위 안 한다.
” 고 협박하는 등 2015. 6. 28. 19:52 경부터 같은 해
7. 21. 18:4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문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