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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33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주식회사 D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구조조정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가 지분 84.57%를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구조조정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외환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99,951,071원을 수표 1매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31.경 위 외환은행 학동역지점에서 F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위 299,951,071원을 입금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위 돈의 전액을 F 명의 이트레이드 증권계좌(H)로 송금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외환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4,4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주식회사 D 계좌(대전상호저축은행 I)로 입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대전상호저축은행에서 위 D 계좌에서 24,47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금원 324,421,071원(= 299,951,071원 24,47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에스크로우 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35면, 612면, 613면, 3권 223면, 226면, 5권 21면), 각 통장 사본(증거기록 5권 23면, 24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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