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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24963 판결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다-239420(2019.05.16)

제목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률상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 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2019나24963 부당이득금

원고

김O자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2,283,944원 및 그 중 99,870,190원에 대

하여 2012. 1. 28.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반소원고'라고 한

다)에게 99,87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2007. 10. 14.까지 연 4.2%,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 연 5.1%,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 연 3.39%, 그 다음날부터 2011. 4. 10.까지 연 4.3%, 그 다음날부터 2011. 8.31.까지 연 3.7%,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본소청구 중 환급가산금 등 부대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반소 : 원고는 한O열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의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제2차 환송전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제2차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99,870,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제1차 환송심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나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2차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한O열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 게 통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이를 각하 하였다. 원고가 본소에 관하여 상고하자 제2차 환송심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결국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반소 부분은 확정되고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본소 부분만 제2차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한O열의'를 '한O열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원고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다가 해당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위 납부세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환급가산금 포함)의 범위

(1)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 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10. 10. 원고 명의로 99,870,19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 납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2012.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며, 위 납부일 다음날인 2006. 10. 1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2. 1. 27.까지(이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이라 한다)의 각 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한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2019. 7. 4.자 및 2019. 7. 5.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환급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 환급가산금 지급은 2019. 7. 5.자 청구취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청구에 포함된다. 또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의 이행청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이후부터 지연손해금을 선택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 적용될 이자율은 2019. 7. 5.자로 변경된 청구취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환급가산금률은 아래 표와 같다.

(5)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 위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의 환급가산금은 아래 표와 같고, 합계는 총 22,413,754원(= 4,237,991원 + 7,716,769원 + 3,098,841원 + 4,412,073원 + 2,948,08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정이자 기간 동안의 부대청구는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22,283,944원(= 환급금 99,870,190원 + 환급가산금 22,413,754원) 및 그 중 환급금 99,870,190원에 대하여 소장(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2. 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2차 환송후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실제 위 세금을 납부하여 손해를 입은 자(한O열)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형식상의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과세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가사 위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

(1) 피고는, 피고의 한O열에 대한 조세채권 및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호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자동채권으로 될 수 있는 채권은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3) 보건대, 피고의 한O열에 대한 조세채권은 한O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과가치세 부과처분으로 발생한 것으로 채권행사의 상대방은 한O열이어야 하고, 피고는 한O열에 대한 위 채권으로 원고에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재나1122호는 피고가 한O열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한O열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상계자인 피고가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소송에 기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률상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2차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부대청구부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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