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2차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99,870,1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제1차 환송심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으나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2차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 청구금액 상당의 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본소에 관하여 상고하자 제2차 환송심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결국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반소 부분은 확정되고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서의 본소 부분만 제2차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12행의 ‘E의’를 ‘E이’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