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범죄단체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E’ 클럽에서 일명 ‘보호비’ 명목으로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클럽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저지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E’ 클럽에서 과거에 위 클럽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F(25세)이 그곳 클럽 상무인 G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G와 몸싸움을 하자 G의 호출을 받고 와, “이 좆만한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 형님한테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역 부근의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F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I식당 체인점을 하려고 한다, I식당 체인점 회장이 내가 일을 봐주는 사람이다, 원래는 가맹비나 시설비 등 1억 원이 넘게 드는데, 그 사람이 보증금 3,000만 원만 넣으면 가게를 해준다고 했다, 네가 투자하면 한 달에 못 벌어도 4~500만 원은 챙겨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I식당 체인점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모친인 J...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