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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14 2019고단12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2』 피고인은 2019. 7. 6. 1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바닥을 향해 뱉은 침이 앞서가던 피해자 D(31세)의 바지에 묻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화가 나, “니 한테 뱉은 것 아니니 그냥가라, 씹할 경찰 부르던가,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 적재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빈병)의 앞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목 약 30cm 앞에 겨누면서 “좋게 말할 때 가라. 이 새끼야 조심해라. 병 안깨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정말로 던져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367』

1.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23:35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3층 및 4층) 소재 피해자 F(31세)가 관리하는 G 게스트하우스 앞에 이르러 3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간 후 그곳 샤워실을 몰래 사용하고 손님들의 휴식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단출입을 항의하자 화가 나, ‘씹할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2차례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01:1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해운대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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