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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05.09 2008고단385
업무방해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F, 피고인 B은 민노총 부산본부 G, 피고인 C은 H 일반노조 해운대분회장, 피고인 D은 H 일반노조 해운대분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7. 21. 13:30경부터 20: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이 경영하는 ‘H’ 해운대점 정문 및 후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300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불매운동을 하면서 매장입구 및 주차장 입구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약 30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위 매장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29.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위 매장 경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누구든지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고, 부득이 한 경우 옥외집회를 개최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1. 일몰시간 후인 19:36경부터 20: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H’ 해운대점 정문 앞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민노총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K 정부는 J회사 L 회장의 용역깡패인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는 H를 규탄한다”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J 그룹 규탄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9. 20.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7. 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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