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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8』

1. 2019. 8. 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C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600,000원에, 3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240,000원에 각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완료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2경 600,000원, 같은 날 17:50경 240,000원 등 합계 840,000원을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2. 2019.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B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0원 상당의 홈플러스 모바일상품권을 8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완료하여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바일상품권만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0경 890,000원을 위 F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9. 8.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다시 연락하여 "배스킨라빈스 기프트콘 3장, 엉터리생고기 3만원권 상품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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