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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2 2015고단12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년 11월말 18:30경 평택시 D빌라 1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4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16:00경 위 D빌라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 부분을 움켜잡아 비튼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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