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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78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9: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소주 1박스 등 주류를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주류를 꺼내기 위해 냉장창고로 이동하는 사이 계산대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며 “너 예쁘다, 나 마음에 드느냐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냉장창고로 들어가 그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왼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키스하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며 냉장창고 밖으로 나오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나오며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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