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2. 11:30경 아산시 B건물 E동 3층 C 식당 주방 내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을 뒤에서 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1:3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0. 11:30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하체를 밀착시키며 성교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추행을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연령, 가족관계 기타 여러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