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고덕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H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① 2013. 5. 15.경 평택시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421, 476)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리고, ② 2013. 6. 21.경 평택시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340, 440)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ㆍ처분 권한 없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위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림으로써, 분묘 4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4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나.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① 2013. 5. 15.경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에 있는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마치 위 1의
가. ①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421, 476)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