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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679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스파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의 아들인 E(당시 17세)은 2016. 8. 10. 1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지게골역 3번출구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 지게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같은 방향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10.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531,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2. 6.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100%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 다.

항의 보험금 531,9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2017. 2. 21. 피고에게 531,900원을 지급한 후,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4, 5, 14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6 내지 1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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