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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35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2017. 4. 14. 09:18경 인천 남구 주안8동 승기사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였는데,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후미에서 원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9. 2.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1,485,0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포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상호협정상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청구를 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90%로 인정하는 내용의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심의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후미추돌사고로서 교차로 근처에서 속도를 줄이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후행 차량인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만 원ㆍ피고 차량의 파손부위와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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