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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3가단51448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이하 ‘이 사건 관리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서초구 B 및 C 도로 지하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D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지하도상가’라 한다)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D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와 사이에, 원고가 위 상인회에 이 사건 지하도상가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향후 10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 및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위 상인회,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2. 10. 위 상인회의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상 지위를 소외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3,880원, 계약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 위 기간 동안의 대부료 16,586,070원, 대부계약보증금 4,002,5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도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최초의 임대차개시일은 2010. 2. 25.이다. 라.

원고는 2013. 3. 25. 소외 회사에게 ‘2013. 4. 25.까지 셋째 연도(2013. 3. 27.부터 2014. 3. 26.까지) 대부료 11,106,778,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3. 4. 5. 원고에게 '위 대부료를 수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5. 2.부터 2013. 7. 16.까지 소외 회사에게 6회에 걸쳐 위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8. 8.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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