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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1 2018구합85174
조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사단법인 A(이하 ‘원고 연합회’라 한다)는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I, J, K역 등 피고 소유의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차하여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8조(임대료 등)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ㆍ임대보증금ㆍ관리비 등(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1. 7. 28.> ② 일반입찰에 의한 임대료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고, 납부는 일시금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③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3. 17., 2006. 10. 4., 2011. 7. 28., 2015. 10. 8.>

1.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이자를 매월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임대료는 제9조에 따른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상가의 활성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한다.

[제목개정 2018. 7. 19.]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3항 제1호 중 “임대보증금은 제2호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 월임대료의 24개월분으로 하되,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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