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유
1. 기초사실 망 C은 2004. 9.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망인은 2015. 7. 22.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D이 있는데, 원고와 D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1) 피고는 2004년경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에게 증여하였고, 망인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할 것을 우려하여 실질적인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척기간 10년이 도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 피고와 망인은 2004. 3.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하되 망인이 사실혼을 파기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가등기를 해 놓은 것이다.
망인이 자살하여 스스로 사실혼을 종료시켰으므로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와 망인은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2004. 3.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자신의 자식들과 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