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은 2004. 2. 4. 소외 G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H 전 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다)에 관하여 200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5. 8. 3.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 상속을 원인으로 각 4분의 1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자신이 2004. 2. 4.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7천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인에게 신탁하여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모르는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4. 4. 12.자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명의신탁으로서, 망인은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명의신탁관계를 승계한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 매수대금 1억 7천만 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비율로 배분한 각 4,250만 원씩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