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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14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2002년경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망인은 2018. 1.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부산 중구 D아파트 E호를 분양받아 1998. 12.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아파트 F호를 2000. 3. 14. 매수하여 2000.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부산 동구 G건물 H호를 2002. 12. 12. 매수하여 2002.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4.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8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분양계약 내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수자금은 원고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140,5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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