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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4.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멸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8. 9. 08: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세류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 소재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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