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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0. 23:46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대지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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