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23:5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22-9 앞 노상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2356]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27.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권선구 평동 소재 벌말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