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9. 11: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450%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21:16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44번길에 있는 신곡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장다리로 33 멕시카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