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28. 22:3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 벌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