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유치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및 운전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