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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0. 선고 2020노18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20노1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선(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7. 23. 선고 2020고단55, 2020고단

17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S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2020고단172 사건).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4,73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6. 중순경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S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체포되기 일주일 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R은행 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S는 2019. 10. 29.경 A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체포 당시 S의 태도를 필로폰 투약자의 행동으로 의심하여 S로부터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S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S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S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수사 경위, 피고인과 S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S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B이 체포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19. 6. 10을 전후하여 S와 피고인이 범행장소 부근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S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85면).

4) S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S는 위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9고단508, 522(병합) 사건].1)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마 재배 및 흡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판매 또는 교부 범행은 필로폰 투약 등 후속범죄를 일으킬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의 양과 판매 또는 교부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기도 하였고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S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은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김구년

판사 곽희두

주석

1) 다만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이 "AS"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S가 입건될 당시 피고인의 이름을 "AS"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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