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부분]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S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인천 남구 R 건물 옆 놀이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S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S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35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로는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S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V을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모든 누명을 씌울 것 같아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체포 당시 S이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S의 지금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S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S은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서 찾기보다는 타인의 탓으로 돌리려는 습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는바, 그 진술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이 많은 점, ② S은 W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처음에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