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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2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C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2. 27.경 C에게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2. 27. 02:0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흰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았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과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범행의 공범으로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

또한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최초 경찰 진술시에는 2014. 1. 10.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2013. 12. 27.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진술처럼 2013. 12. 27.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하면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4. 2. 17.까지 이를 보관하였다가 투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피고인, J와 같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J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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