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S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2020고단172 사건).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 4,73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9. 6. 중순경 S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S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체포되기 일주일 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R은행 봉투에 담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 S는 2019. 10. 29.경 AR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은 체포 당시 S의 태도를 필로폰 투약자의 행동으로 의심하여 S로부터 소변을 임의제출 받아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S에 대하여 필로폰 투약에 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S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S의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수사 경위, 피고인과 S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S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B이 체포되기 약 일주일 전인 2019. 6. 10.을 전후하여 S와 피고인이 범행장소 부근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S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85면). 4) S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