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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은 2018. 1. 1. 새벽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6그램 상당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2019. 9.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7. 확정되었으며, B은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필로폰을 교부받기 전 자신의 행적 및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방법에 대하여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B이 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시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바꾸고 있는 점, ② 공소사실 범행일시 당일 스스로의 행적에 대하여도 진술 내용을 바꾸었고,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스크린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방법에 대하여도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④ 2017. 11. 7.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위 진술이 허위였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B의 2018. 1. 1.자 통화내역으로는 B이 2018. 1. 1. 오전 01:09에 영덕 부근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B에 대해 확정된 유죄 판결은 B의 필로폰 투약 부분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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