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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66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C 대 1022.5㎡ 지상 일반철골구조 2층 견본주택 1층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C 대 10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모델하우스 용도의 건물을 지어 운영한 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2층 건물을 건축한 후 모델하우스로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0. 30.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기간을 2018. 4. 29.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은 2018. 4. 29.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한 2층 건물을 철거하고, ②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③ 2018. 4. 30.부터 2018. 12. 31.까지 약 8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9.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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