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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1338
연체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각 15,959,2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집합건물 제4층 F호,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3분의 1씩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2.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5. 2. 2.부터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8. 8. 10.경 원고들에게 이를 인도한 후 퇴거하였고, 그 인도일 무렵까지 발생한 월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은 총 63,000,000원(= 월 1,500,000원 × 42개월)인데, 그 중 피고가 지급한 월 차임은 총 13,700,000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피고는 건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무렵 미납 관리비는 8,577,700원에 달하였다.

원고들은 2018. 10. 22.경 피고 대신 피고의 미납 관리비를 대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차임이 월 140만 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기간이 2017. 7. 30.까지에 불과하였다고 다투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월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미납액 49,300,000원(= 63,000,000원 - 13,700,000원), 대납 관리비 8,577,7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7,877,700원 = 49,300,000원 8,577,700원 - 10,000,000원. 위 금액을 3분하고 원 미만을 버리면 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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