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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가합1169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임차하였고, C은 2015. 10.경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였다.

나. C은 2016.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 2017. 1. 25. ~ 2018. 1. 24.(단, 최소 2년은 보장),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4,5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라.

피고는 2017. 1. 25.경 이 사건 건물의 명의를 C에서 피고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그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만약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잔금 및 현재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송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① 원고는 잔금 및 차임 지급시기를 원고가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를 마무리한 후로 유예해주었고, ② 원고가 제안한대로 1년 간은 현상태대로 사용하고, 2년차에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의 자본으로 원고 명의의 건물을 건축하여 피고가 4년간 임차한 후 건물을 반납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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