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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054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 중 별지 1.도면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6. 13. D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5㎡를 매수하여 2008. 6. 17. 아들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5.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8. 7. 22. 원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 중 위 나.

항 기재 주택의 대지 부분을 차임 연 100만 원으로 약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차임을 연 12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위 나.

항 기재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6.45㎡를 헐고 별지 1.도면 표시 (ㄱ) 부분 철골조 및 판넬조 아스팔트 슁글 및 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화장실 44.29㎡, (ㄴ) 부분 창고 및 테라스 15.75㎡, (ㄷ) 부분 육각정자 및 테라스 6.64㎡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해오고 있다

(이하 피고가 신축한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창원시 성산구 C 대 507㎡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 66.6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피고는 2016. 7.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120만 원(2016. 7. 23.~2017. 7. 22. 기간의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7. 4.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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