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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19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4. 23.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한 게좌로 송금해주면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18. 8. 8.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면 연이자 4.8%로 1,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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