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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5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카드를 받아 인출하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B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C’, ‘D’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 22:00경 위 ‘C’, ‘D’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E로부터 F 명의의 G카드(H),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카드(I) 각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삭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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