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 또는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B 검색을 통해 구인광고를 검색하던 중 C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고, 위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당 송금 금액의 2-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부터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해 왔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D’의 지시를 받고 다음 날 전북 김제시 E 앞으로 이동한 후,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