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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01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8. 10. 7.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의 “2. 증권번호: C”은 “2. 증권번호: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6. 1. “외음(치골)의 양성 신생물”의 병명으로 B의원에서 8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6. 1.부터 2014. 5. 2.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66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2,655,74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DGB생명 무)뉴스마일건강보험 2001-11-09 18,300 16,949,070 피고/피고 2 삼성생명 무 삼성닥터콜암보험 2004-11-11 22,800 피고/피고 2005. 7. 1. 해지 3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다이렉트건강보험 2005-01-18 47,900 37,890,000 피고/피고 4 ACE아메리칸화재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 2005-05-17 34,390 피고/피고 2008. 8. 20. 해지 5 흥국생명 (무)플러스건강보험(2종) 2005-06-08 46,400 38,180,000 피고/피고 6 (무 플렉스유니버셜적립보험 2007-02-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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