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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62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4. 6.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09. 6. 25. “퇴행성 추간판질환” 등의 병명으로 B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6. 25.부터 2014. 9. 17.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3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9,236,187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교보생명 슈퍼생활보장보험 1996-08-27 37,600 2,900,000 피고/피고 2 무배당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2002-01-28 176,900 5,970,000 피고/피고 종신보험 3 무배당참사랑효보험 2002-06-28 49,980 1,320,000 피고/피고 4 삼성생명 무 삼성리빙케어 2005-02-14 211,200 20,104,757 피고/피고 5 원고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 2009-04-06 87,051 29,236,187 피고/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 6 MG손해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 2009-06-02 43,000 15,900,000 피고/피고 7 롯데손해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2009-06-24 58,800 16,002,231 피고/피고 8 라이나 생명 (무)실버암보험 40,480 - 피고/피고 입원일당 없음 합계 662,011 75,533,17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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