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8 2012고합1267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서울 E 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3. 23. G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6. 드라마 등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고 한다)에 피고인의 선거홍보 동영상 제작비 6,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J으로 하여금 J의 처인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동영상의 촬영감독이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함과 동시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1. G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일부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H에 대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동영상 제작비 내지 유세현장 촬영비 등을 누락하기로 공모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3. 26. H에 지급한 6,000,000원 지출 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지출총액을 173,168,580원으로 기재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 후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 6,000,000원 지출 부분을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