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2의 다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원 D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2018. 3. 19. C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자신을 회계책임자로 신고하고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계좌로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를 신고하였고, 2018. 5. 25.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2018. 3. 27. 피고인 B으로 변경되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6. 22.경까지 C 선거관리위원회가 C 의원 D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공고한 4,5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46,102,335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 제한액인 4,500만 원의 200분의 1을 초과하는 1,102,335원 회계보고서상 선거비용 지출액(42,950,873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직권조정(2,656,040원) -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외비용 직권조정(684,078원) 회계보고 누락된 선거비용(1,179,500원) = 선거비용 지출총액 46,102,335원(초과금액 1,102,335원) 을 초과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가.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지출방법 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용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회계책임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