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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정17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여수갑 선거구에 B당으로 입후보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이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야 하고, 선거일 후 20일부터 30일 이내에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3. 29.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유세차량의 유류대금 100,000원을 지출하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예금계좌로 결재되는 자신의 KB국민은행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7,000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예금계좌로 결재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2012. 5. 11.경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12. 3. 15. 사무원급여로 516,128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지급한 선거사무원 17명의 수당 합계 12,756,128원에 대한 지출명세서 및 2012. 3. 3. 직원의 식대로 1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지출한 선거비용 1,947,650원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개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고)

1. 선거비용 수입지출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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