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D은 위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고, 피고인 E은 위 A의 자원봉사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위 선거에서 피고인 A이 13.97%를 득표하여 선거비용을 50%만 보전 받게 되자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반환 받아 다른 선거사무원의 인건비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정치자금법위반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D에게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J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되돌려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정치자금 통장, 도장을 건네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15.경 K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선거사무원 L가 2016. 4. 2. ~ 3.,
9. 및 11. ~ 12. 총 5일간 근무하여 35만 원의 수당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13일간 근무한 것처럼 수당 91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수당 56만 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