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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8고단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58 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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