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18. 21:30 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311동 100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 E( 여, 38세) 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약 31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다.
” 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45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후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