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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04 2018고단1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01:25 경 이천시 영창로 196에 있는 이천 축협 창전동 지점 앞길에서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주 취 상태에서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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