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00:40 경 이천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뒤 ‘ 니네

가 경찰이냐.

내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되냐.

배때 지를 주먹으로 치면 되냐.

죽통을 치면 잡아 가냐.

‘라고 말하며 시비 걸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한 뒤 F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 내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arrow